공정주거법에 대한 세 가지 오해
감사원,검사원 및 규제기관이 다양한 접근법들을 도서에 오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다세대 소유자는 때때로 규정의 오해 때문에 규정 준수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 수천 달러를 지출 할 수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에서 운영자 및 소유주에 이르기까지 다세대 전문가는 공정 주택 소송,벌금 또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에 적용되는 규정을 이해해야합니다. 재산이 언제 건설되었는지,그리고 규제 또는 연방 보조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장애인법,1973 년 재활법 및 다세대 부동산의 접근성에 관한 공정 주택법에 대한 세 가지 일반적인 오해를 살펴 봅니다:
속성 에이다 단위가 있어야합니다
의 다세대 속성 접근성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를 멀리 날려 시작하자:필수 에이다 단위. 진실은,장애 행위(에이다)단위와 미국인이 없는 아파트 속성. 제로. 우편 번호. 제로. 사람들이 자신의 에이다 단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할 때,그것은 접근성 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에이다는 공공 시설에 적용됩니다. 공공 숙박 시설의 예로는 호텔 객실,레스토랑,컨벤션 센터,편의점 및 대학 기숙사와 같은 정부 소유 주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1990 년에 법으로 서명 된 에이다는 다세대 부동산에 적용되지만 주거 단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 숙박 시설의 모든 영역은 완전히 접근 할 수 있어야합니다. 다세대 재산의 공공 장소에는 임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주민과 그 손님(즉,마을 회의에 사용 또는 임대)보다 더 사용할 수있는 경우 커뮤니티 룸은 에이다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무소의 주차 공간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은 접근 가능한 주차 공간의 특정 번호가 밴 액세스 할 수 있어야합니다. 밴 접근 가능한 공간에 대한 액세스 통로는 96 인치 또는 8 피트 너비가 필요합니다. 표준 접근 통로는 60 인치 또는 5 개 피트 폭 이어야 한다. 다세대 속성은 공간에”반 접근”간판이 필요합니다. 너는 너의 재산에 밴 접근 가능한 공간이 있지 않으면,기회는 너가 순응에서 이다 고 이놈 좋다. 공정 주거 검사자는 너가 공정 주거 법률에의해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너의 재산에 차의 나갈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섹션 504 정부 보조금과 모든 속성에 적용
또 다른 일반적인 오해는 섹션 504 의 재활 법 1973 정부 보조금이 있는 경우 귀하의 재산에 적용 됩니다. 섹션 504 의 일부가 귀하에게 적용될 것이지만,반드시 건설 된 귀하의 재산과 관련이있는 것은 아닙니다. 섹션 504 의 설계 요구 사항은 1982 년에 새로 건설 된 농촌 개발 부동산과 미국을 위해 구현되었습니다. 1988 년 주택 및 도시 개발부. 이 날짜 이전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 구축 된 속성은 실질적으로 교화하지 않는 한 5%의 완전히 접근 가능한 장치와 2%의 청각 및 시각 장애인 장치를 제공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날짜 이전에 건설 속성은 혁신,재활 또는 수리하는 동안 5%완전히 접근 단위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섹션 504 는 또한 공통 영역에 완전히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부동산이 시행일 이전에 건설된 경우,소유주는 주택 단위 또는 공용 영역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정 주거 법은 신청자 또는 거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유자가 합리적인 편의 또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속성에 도매 변경 필요 하지 않습니다,비록 그것은 가능성이 그 신청자 또는 거주자에 의해 합리적인 요청으로 인해 변경 해야 합니다.
공정주택개정법은 접근가능 유닛과 적응가능 유닛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오해는 접근가능 유닛과 적응가능 유닛의 차이이다. 1988 년 공정주택개정법은 장애 및 가족 신분을 연방정부로 보호받는 계급으로 추가하였다. 1991 년 3 월 13 일 이후에 건축된 건물들은 7 개의 구체적인 설계 특징으로 건설되어야 하며,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건물의 모든 1 층 유닛과 모든 유닛은 적응할 수 있어야합니다. 모든 공용 영역은 섹션 504 에 따라있는 것처럼 완전히 액세스 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 적응 가능한 유닛의 7 가지 디자인 기능을 통해 신체 장애가있는 사람이 액세스 할 수있는 기능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유닛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적응할 수 있는 단위는 완전히 접근 가능한 단위는 이미 설치된 그 횡령 막대기를 비치하고 있는 그러나,거주자에 의해 필요하다면 횡령 막대기의 임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화장실 및 통/샤워에 벽을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트위스트는 타운 하우스(또는 여러 층에 생활 공간이있는 유닛)가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러한 오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하면 다세대 부동산이 완전한 준수를 유지하고 값 비싼 공정 주택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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