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입법권”은”법”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를 전제로하는 분명히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법의 권위가 신,자연 또는 관습에 기인 한 것으로,인간 당국은 법을”발견”하거나”선언”하거나 시행했지만 그것을 창조 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세 법학자들은”입법”과”사법”권한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16 세기 말까지 영국 의회(대륙 의회와 마찬가지로)는 주로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위한 궁극적 인 항소 법원 인 법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 였기 때문에 의회가”대표적”이었는지 여부는 기껏해야 부수적 인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현대의 개념은 법의 권위를 의원들의 의지에 정확하게 추적한다. “입법”(즉,법률 제정)과”사법”또는”집행”(법률 적용)권한 사이의 인위적으로 명확한 구분을 허용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제거하는 순수한 권력에 대한 가정입니다. 특정 인간의 의지의 창조로 법을 인정에서,현대의 견해는 박힌 전통에서 정부를 해방,민속과 미신에서,율법적 요술에 의해 조작에서 무엇보다도. 그러나 동시에,법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무한한 강압적 권력의 냉혹한 전망을 열어주는데,왜냐하면 법을 창조하는 권력은 그 본질상 법의 제약보다 우월해 보이기 때문이다. 17 세기에 주권의 이론가들에 의해 강력하게 발전된 이런 종류의 추론은 다음 세기에 윌리엄 블랙스톤에 의해 사실상 자명한 것으로 취급되었다:어떤 법원이 의회의 행위를 무효로 선언한다면,그는”사법권을 모든 정부의 전복적인 입법권보다 우선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헌법의 제정자들은 입법권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역사가들은 유럽의 동시대 인들의 기준에 따라 미국 프레이머의 헌법 적 관점이 다소 고풍 스러웠으며,특히 입법권에 대한 더 높은 법률 제한을 받아들이고 주권 또는 궁극적 권위에 대한 질문에 무관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측면에서 볼 때,제정자들의 관심과 성취는 어떤 법률도 단순히 주어지지 않으며,입법 주장의 범위는 광대하며,연방주의자가 인정했듯이,”입법 권위가 반드시 우세하다. 따라서 그들은 헌법의 첫 번째이자 가장 긴 조항에 입법권을 제시하며,정부 계획에서 이러한 권력의 우위를 제안하고 연방 정부의 입법 권력의 범위를 암시 적으로 식별합니다. 동시에,제 1 조의 언어는 입법부의 의무,목표 또는 의무보다는 권력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권의 개방성을 정확하게 강조합니다.

아마도 헌법에서 입법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검사는 단지 절차 적 또는 제도적 인 것처럼 보이는 검사 일 것입니다. 우선,헌법은 입법 제안을위한 강력한 제도적 결투를 설정,그들은 의회의 각 하원에서 다수를 획득 한 후 대통령(또는 의회에서 특별한 다수)의 승인을 확보 할 것을 요구. 헌법은 또한 즉각적인 의회 통제에서 이들 임원의 선택과 임기를 제거함으로써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독립적 인 권한을 보장하고자합니다. 궁극적으로 거의 모든 집행 및 사법 조치는 이전의 법적 권한과 의회의 자금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제정(특정 개인에 대한 형사 제재를 부과하는 실제 법안 제외)이 행정부 또는 사법부의 필수 법률 적용 권한을 침해 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엄중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권력 분립의 제도적 현실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입법 의지와 법의 힘 사이의 독립적 인 판단의 보호 화면을 보존합니다.

헌법에서 입법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아마도 입법권에 대한 지지자들의 불신의 가장 극적인 유산일 것이다. 처음부터 의회는 묵시적 권력을 해석하거나 국가 주권의 요건에 호소함으로써 제 1 조에 특별히 열거 된 것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대담 해졌다. 대법원은 의회가 국가의 입법 권위를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세기 초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제한에 약간의 무력을 부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1930 년대 이후 법원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현재 시대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제한에 대한 거부가 명시 적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대신하여 권리 장전에 의해 부과 된 제한조차도 연방 법률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에 의해 거의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장됨에 따라 연방 입법권도 눈에 띄는 방식으로 분산되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연방 법원은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헌법 조항을 요구하면서 다소 공개적으로 입법(법률 작성)방식으로 주 및 지방에 정교한 요구 사항을 부과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한편,1930 년대 이후 의회는 연방 행정 기관에 점점 더 많은 입법권을 위임했습니다. 의회는 법원과 기관이하는 일을 차단하는 궁극적 인 힘을 유지하지만,그 수동성은 묵인으로 제대로 해석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권력의 분산은 현대 법 개념에서 중심적인 약속,즉 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식별 가능한 인간의 권한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레미 랩킨
(1986)

1955 년 미국 헌법의”고등법”배경. 이타카,뉴욕:코넬 대학 출판부.

피셔,루이 1985 의회와 대통령 간의 헌법 갈등. 프린스턴,뉴저지:프린스턴 대학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