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상속인

조기 상속인의 일반적인 범주 중 하나는 유언장 작성 후 태어난 조기 아동입니다. 주장은 잠재적으로 고인의 결혼 관계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의해 제기 될 수있다.

사망한 부모의 미숙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언 검인 법원에서 부모의 의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많은 관할권은 유언장에 따라 상속을 요구하는 조산아 허용 법령을 제정했다. 일부 법령은 다른 사람이 의지가 기록되었을 때 살아 있었다 아이들을위한 유언에서 만든 유언에 필적하는 금액으로 상속을 제한하는 동안,조기 아이가 자신의 유언 공유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유언장이 처형되기 전에 태어 났지만 유언장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산 된 아동에게 동일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잘못 죽은 것으로 여겨지거나 유언자가 유언자 초안을 작성한 후에 입양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유언자가 유언자의 재산을 모두 생존 배우자에게 고안 한 경우 유언자가 상속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생존 배우자는 조기 아동의 다른 부모입니다. 또한,유언자가 유언장에 따라 받은 것과 동등한 금액의 유언자로부터 생체간 선물인 유언자에 대한 승진을 받은 경우,유언자는 유언장에 따라 미리 승인된 상속인으로 취할 권리가 거부될 수 있다.

법원이 아동이 조산되어 상속을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게되면,아동에게 상속을 제공하기 위해 법원은 고인의 다른 자녀에게 유언장에 따른 선물을 비례 적으로 줄이거 나 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유언장에 따른 선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