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약물 검사 준수

캘리포니아 약물&알코올 검사 법

1025. 25 명 이상의 직원을 정기적으로 고용하는 모든 개인 고용주는 알코올 또는 약물 재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직원을 합리적으로 수용해야합니다.이 합리적인 편의가 고용주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부과하지 않는 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고용인이 현재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없는 직원의 고용을 거부하거나 퇴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1026. 고용주는 그 또는 그녀가 알코올 또는 약물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했다는 사실에 직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1027.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고용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시간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028. 근로자는 이 장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편의가 거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 감독관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섹션 98, 98.1, 98.2, 98.3, 98.4, 98.5, 98.6, 98.7 이 조항에 따라 제기 된 불만 사항에 적용됩니다.

매직 버섯:2019 년 6 월 11 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시는 매직 버섯을 비범죄화했습니다. 이것은 환각제가 마약 중독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것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되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명의 연사를 데려갔습니다. 도시 관리자가 평가를 제공 한 후 지금부터 년 사용할 수있는 더 많은 정보가있을 것입니다 그 법률은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마법의 버섯은 연방 및 주법에 따라 불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약어

  • 미국 임상 화학 협회
  • 혈중 알코올 농도(혈중 알코올 농도)
  • 호흡 알코올 검사(박쥐)
  • 임상 실험실 개선 개정(클리아)
  • 미국 병리학 대학(모자)
  • 교통학과(점)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도교통안전청
  • 국도교통안전청
  • 국도교통안전청
  • 국도교통안전청
  • 국도교통안전청
  • 국도교통안전청
  • 국도교통안전청
  • 국도교통안전청
  • 국도교통안전청
  • 국도교통안전청 약물 남용 연구소
  •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관리(삼사)

업데이트:2019 년 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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