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1 조 영장무역관 또는 하사관에 대한 불복종행위

영장무역관 또는 하사관에 대한 불복종행위

제 91 조 영장무역관 또는 하사관에 대한 불복종행위

제 91 조의 규정에 따라 군법재판소를 정하는 경우는 3 가지가 있다:

  • 비무장관,영장관 또는 하사관을 공격하거나 폭행하거나,
  • 비무장관,영장관 또는 하사관의 합법적인 명령을 고의로 거역하거나,
  • 비무장관,영장관 또는 하사관을 경멸하거나 무례한 언어로 대하는 행위

요소 및 폭행의 설명

다음 네 가지 요소는 문서를 정의하고 사건의 공정한 평가를 얻기 위해 조사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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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피고인이 장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거나 그를 때렸던 경우

다.피해자에 대한 시도 또는 조치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했다.

제 91 조의’경멸 또는 무례’측면. 세 가지 경우 모두 피고인은 장교가 직무를 수행 할 때 부당 행위(폭행,불복종 또는 무례)를 수행하거나 시도해야합니다.

폭행의 성격 또한 제 91 조의 결정 요인이다. 이 점에서 폭행은 세 가지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시도에 의한 폭행은 단순한 준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제안에 의한 폭행은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있는 고의 또는 과실 태만 행위입니다. 과실 과실은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한 총체적이거나 고의적 인 무시입니다. 그것은 간단한 과실 때문에 치료를 사용 하 여 실패 넘어 간다. 배터리에 의해 완성 된 폭행은 불법적이고 의도적으로 폭력이나 힘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의 불복종의 요소와 설명

고의 불복종의 유죄를 선고받으려면 피고인이 문제의 사소한,영장 또는 비 커미션 장교로부터 의도적으로 특정 합법적 인 명령에 불순종 한 것으로 판명되어야한다. 그/그녀는 또한 명령에 순종 할 의무가 있어야합니다.

이 명령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지시되어 있어야 하며,피고인은 사소하고 비협조적이거나 영장관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순서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순서를 전달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멸 또는 경멸의 요소 및 설명

경멸에는 비협조적,사소한 또는 영장을 대상으로 한 모든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무가치 함과 평판이 좋지 않은 것과 같은 자질을 장교에게 돌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무례 함은 무례 함,무관심,경멸,침묵하는 무례 함 및 장교에 대한 무례 함,시력 및 청력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경멸 또는 무례’아래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91 조에 따른 변호

상태는 제 91 조에 따라 방어로 인용 될 수 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소하고 비협조적이거나 영장관으로서의 지위를 빼앗은 방식으로 행동했을 때,신중한 검사가 허용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직급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피고인은 유죄로 간주됩니다.

최대 처벌

  • 폭행에 대한 최대 처벌은 불명예스러운 퇴원과 모든 급여 및 수당의 몰수입니다. 문제의 피해자가 비사관/하사관,상급 비사관/하사관 또는 영장관인지에 따라 감금은 각각 1 년,3 년 또는 5 년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소한 또는 비 위임 장교의 합법적 인 명령을 고의적으로 불순종 한 것에 대한 최대 처벌은 불명예스러운 퇴원,총 몰수 및 1 년의 징역입니다. 고의로 영장을 불복종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이 경우 감금 기간은 2 년입니다.
  • 영장에 대한 경멸과 무례에 대한 최대 처벌은 나쁜 행동 퇴원,총 몰수 및 9 개월 감금. 피해자가 상급 비 커미션/하사관 인 경우 총 몰수,나쁜 행동 퇴원 및 6 개월 감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하사관 또는 비사관관의 경우,3 개월의 감금 및 3 개월의 기간 동안 월급의 3 분의 2 의 몰수가 부과됩니다.